안녕하세요. 페이플팀입니다.

페이플 가맹점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개정 약관 적용일자: 2024년 9월 15일

주요 내용

개정문

현행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 ⑨ (생략)

<신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대표가맹점’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점’으로 ‘구매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제3조 (서비스의 제공)

① ~ ② (생략)

<신설> | 제3조 (서비스의 제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신청한 ‘가맹점’ 중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대표가맹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이하 ‘대표가맹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또는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전자자금이체업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면제된 금융회사일 것 | | 제4조 (서비스의 변경)

① ‘가맹점’은 ‘회사’ 서비스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1. (생략)

<신설> | 제4조 (서비스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가맹점’이 사업 구조 변경으로 ‘대표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표가맹점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제5조 (책임 및 의무)

① ~ ⑨ (생략)

⑩ ‘가맹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1. ~ 8. (생략)

<신설> | 제5조 (책임 및 의무)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1. ~ 8. (생략)

  2. ‘대표가맹점’에 해당하면서 ‘대표가맹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행위

  3. 상품권을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 시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 (단,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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