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페이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페이플 멤버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절차 및 기타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페이플 멤버십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란, 회사가 멤버십 가맹점에게 제공하고자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혜택 일체를 의미하며, 본 서비스는 월 단위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멤버십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란 페이플 결제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본 서비스 [이용약관] 에 동의하고 혜택을 이용하는 자로서, 본 서비스 일체 혹은 그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3. 혜택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4. 정기 결제란 가맹점이 본 서비스를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미리 입력·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자동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페이플 허브(이하 “허브”)란, 가맹점의 결제대금에 대하여 회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 후 직접 피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6. 금융기관이란, 허브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관과 은행들을 말합니다.
  7. 피지급대상자라 함은 가맹점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8. 회사의 결제대행수수료라 함은 회사와 가맹점간에 기 체결된 페이플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근거하여 회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결제대행시스템의 사용 수수료를 말합니다.
  9. 지급요청 데이터라 함은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가맹점의 결제대금에 대하여 회사의 결제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 각각의 피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내역을 가맹점이 정리하여 회사에게 제공한 자료를 말합니다.
  10. 지급이체 대행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가맹점의 결제대금에서 회사의 결제대행수수료를 선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기준으로, 가맹점의 지급요청 데이터에 따라 가맹점과 피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계좌인증이라 함은 가맹점에서 회사에 보내준 피지급대상자의 계좌정보와 예금주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12. 허브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허브를 사용하여 가맹점이 계좌인증 또는 지급이체 업무를 실행한 것에 대해 회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3조(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