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페이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페이플 멤버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절차 및 기타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페이플 멤버십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란, 회사가 멤버십 가맹점에게 제공하고자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혜택 일체를 의미하며, 본 서비스는 월 단위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멤버십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란 페이플 결제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본 서비스 [이용약관] 에 동의하고 혜택을 이용하는 자로서, 본 서비스 일체 혹은 그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 혜택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 정기 결제란 가맹점이 본 서비스를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미리 입력·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자동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페이플 허브(이하 “허브”)란, 가맹점의 결제대금에 대하여 회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 후 직접 피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금융기관이란, 허브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관과 은행들을 말합니다.
- 피지급대상자라 함은 가맹점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사의 결제대행수수료라 함은 회사와 가맹점간에 기 체결된 페이플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근거하여 회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결제대행시스템의 사용 수수료를 말합니다.
- 지급요청 데이터라 함은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가맹점의 결제대금에 대하여 회사의 결제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 각각의 피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내역을 가맹점이 정리하여 회사에게 제공한 자료를 말합니다.
- 지급이체 대행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가맹점의 결제대금에서 회사의 결제대행수수료를 선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기준으로, 가맹점의 지급요청 데이터에 따라 가맹점과 피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계좌인증이라 함은 가맹점에서 회사에 보내준 피지급대상자의 계좌정보와 예금주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허브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허브를 사용하여 가맹점이 계좌인증 또는 지급이체 업무를 실행한 것에 대해 회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3조(회사의 권리와 의무)
-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