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가맹점과 ㈜페이플(이하 ‘회사’이라 합니다.)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구매자의 만족을 위해 상호 협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제공하는'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②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각종 결제, 승인대행, 매입대행, 정산대행 및 기타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금융기관’이라 함은, 회사의 결제, 승인 및 정산 등을 처리하는 원천기관과 전자금융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④ ‘계약사항’이라 함은, 수수료와 정산주기, 월간한도, 보증보험, 등록비등의 조건들을 말합니다.
⑤ ‘구매자’라 함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을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상품’이라 함은 ‘가맹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유, 무형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본 약관에서 영업일이란 다음의 각호를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⑧ ‘차지백’이라 함은 ‘구매자’가 ‘가맹점’이 아닌 ‘금융기관’에 직접 거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발생한 강제 환불거래를 말합니다.